이동통신사가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서비스를 해지하는 고객에게 위약금 명목으로 지원금이나 할인액을 돌려받는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8부는 한국소비자연맹이 KT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인터넷이나 홈쇼핑을 통해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게는 일정 기간 청약철회권이 보장된다"면서 "이동통신사가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단말기 지원금이나 이용요금 할인은 계약자의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약정 기간을 지킨다는 조건의 반대급부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약정 기간을 지키지 못한 고객을 상대로 지원금과 할인액을 반환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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