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쌍둥이 딸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해 성적을 올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숙명여고 전임 교무부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범행의 특성, 피의자와 공범과의 관계,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비추어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일, 범죄 혐의가 상당함에도 당사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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