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5일
태풍 매미의 피해규모를 감안해 해당 시.군.구별로
특별재해지역을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국회 재해대책특위 보고자료를 통해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중앙합동조사반을 투입해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다음달 7일까지
복구계획을 시달하겠다면서 이같이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광역 단위로 특별재해지역을 선포하되
읍.면.동 단위로도 혜택을 주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특별재해지역 선포방식을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특별재해지역 선포를 위해서는 시군구의 경우 천억원,
시도는 5천억원을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해야 하며
전국적인 피해액이 1조 5천억원을 넘으면
모든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해지역 선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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