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인이나 청년층이 소득 확인없이 대부업체에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백만원으로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만 29세 이하 청년과 70세 이상 노인은 소득이나 채무확인 없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을 100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300만원 이하 대부업 대출의 경우 소득 확인 없이 대출 가능했다"면서 "청년과 노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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