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유가족의 음주량과 TV 시청 내용과 같은 현장 상황은 물론, 중고 거래 내역 등 인터넷 개인 정보까지 사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군기무사령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오늘 이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수단은 유가족 사찰 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소강원 소장 등 3명을 구속기소 하고, 유병언 회장 검거 작전에서 불법 감청 등을 주도한 혐의로 기우진 준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지시를 이행한 4명을 기소 유예했습니다.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세월호 사건 당시 기무사는 실종자 가족이 머물던 진도체육관 등에서 가족 개개인의 성향과 TV 시청 내용, 음주 실태까지 파악해 보고했습니다. 

또 유가족의 신상정보와 이메일, 블로그, 활동 카페는 물론 중고 물품 거래 내역까지 보고서로 작성하는 등 전방위적인 사이버 사찰도 실시했다고 특수단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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