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인 K-MOOC(케이묵)을 수강하면 내년부터 학점을 인정받고 학위를 취득할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정부 국무회의에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의 학점 인정 확대를 위해 '학점인정 관련 법 시행령과 관련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고등․직업교육 분야의 우수한 강좌를 온라인으로 무료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인 K-MOOC 강좌는 그동안 대학 학칙 규정을 통한 학점 인정만 됐지만, 내년부터는 일반 국민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안은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 기관에 K-MOOC을 개발․운영하는 기관을 추가하고, K-MOOC 강좌의 특성에 맞도록 출석과 수업관리, 성적평가 등 학습과정 운영규정의 일부를 대학의 학칙과 내부규정에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은옥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고 우수한 K-MOOC 강좌를 수강하고, 학점 및 학위 취득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후속조치를 통해 내년 3월 강좌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은 수강 인원의 제한 없이(Massive), 모든 사람이 수강 가능하며(Open), 웹 기반으로(Online) 미리 정의된 학습목표를 위해 구성된 강좌(Course)로 대학 등의 우수 강좌를 온라인으로 수강할수 있게 했습니다.

학습자 이용현황을 보면, 플랫폼 방문이 약 621만건, 회원가입 약 28만여명, 수강신청 약 59만여건 등 이용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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