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동부경찰서(서장 박병기) 수사과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 사이 유령회사 법인 5개를 설립하고, 법인 명의 대포통장 27개를 만들어 유통한 혐의 등으로 총책 A씨 등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총책 A씨와 대포통장 개설책 등 3명은 구속송치하고, 나머지 법인 대표 명의 제공자 등 4명은 불구속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A씨는 개설책 B씨 등에 대가를 지불하고, 법인 설립과 통장을 개설하게 하고, 이를 거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개설책 B씨 등은 지인을 순차적으로 끌어들여 법인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A씨의 지시에 따라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대출사기 조직 등에 유통한 혐의입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대포통장을 유통해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금융감독원과 금융기관, 세무서와 공조해 이들이 관리하던 대포통장에 대해 지급정지하고, 법인 폐쇄 조치를 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