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서장 22명을 대상으로 직무청렴계약 체결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JDC)가 고위직이 솔선수범하는 청렴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JDC는 오늘(5일) 임원(본부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체결했던 직무청렴계약을 팀장급 이상 전부서장 22명을 대상으로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직무청렴계약 체결은 최근 임직원 일탈로 청렴의무 위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기관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고위직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편, 직무청렴계약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뇌물 등의 수수와 요구하는 행위, 직위와 비밀 등을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과 JDC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과 성과금, 퇴직금 등의 전부나 일부의 경제적 제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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