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이던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이 2019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화물차 심야 할인 연장을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제는 2000년에 도입돼 2006년 9월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화물업계 지원 차원에서 이번까지 9번째 연장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용 화물차가 심야시간대(오후 9시∼다음날 오전 6시) 고속도로 이용 비율에 따라 통행료의 30에서 50% 감면됩니다.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고속도로 진입부터 진출할 때까지 운행시간 중 심야시간대의 비율이 70% 이상이면 통행료의 50%를 감면해주고, 심야시간대 비율이 20에서 70% 구간이면 통행료의 30%가 감면됩니다.

한편 지난해 도로공사가 감면해준 통행료는 총 3천 428억원으로 전체 통행료 수입(4조564억원)의 8.5%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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