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 종료 예정이었던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이 내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심야 할인 연장을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사업용 화물차의 심야시간대 고속도로 이용 비율에 따른 통행료 할인율이 기존 20~30%에서 30~50%로 소폭 올라갑니다.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제는 지난 2000년에 도입돼 2006년 9월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화물업계 지원 차원에서 이번까지 9번째 연장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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