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했다가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 가입 기간이 길수록 약정 금리에 근접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들이 이달부터 예·적금 상품설명서를 개정해, 새로 가입하는 상품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약정 기간에 가까워질수록 중도해지 금리도 높아지게 됐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마다 방식은 다르지만, 가입 기간에 따라 중도해지이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개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시중은행들은 가입자가 예금이나 적금을 중도에 해지하면, 적립 기간과 무관하게 일률적이고 낮은 금리를 적용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