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황성욱 경남지부장

● 출연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황성욱 경남지부장
● 진행 : 박찬민 BBS 기자

(앵커멘트)택배노동자들이 어제(29일)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노동조합 불인정, 공격적 직장폐쇄 등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부산경남 라디오 830 시간에는, 택배노조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황성욱 경남지부장,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황성욱 경남지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질문1) 먼저, 전국택배연대노조, 어떤 단체인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택배기사는 개인사업자라는 굴레에 묶여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노예의 삶을 강요받아오던 택배노동자들은 2017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투쟁을 통해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11월 3일 설립필증이 발부되어 합법노동조합이 된 이후, CJ대한통운에 “공짜노동 분류작업 개선, 고용안정, 위탁대리점 상한선, 표준계약서” 등의 사안에 대해 교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문2) 어제 창원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죠. 택배연대노조에서는 “진짜사장 CJ대한통운 나와라”라고 요구하던데, 진짜사장이라고 칭하는걸 보면 택배기사분들이 CJ대한통운 소속이 아닌가요?

-현재 대다수 택배기사들은 CJ대한통운이 아닌 위탁대리점들과 계약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위탁대리점들은 CJ대한통운과 위수탁계약을 맺고 있고. 한마디로 CJ대한통운은 위탁대리점을 통해 택배기사들에게 재하도급을 주고 있는거죠.

하지만,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업무를 관리감독하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위탁대리점들은 관리체계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도 CJ대한통운이 중간에 위탁대리점을 끼워넣은 것은 책임질일 없게만들려고 한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일시킬 때는 직원처럼 부려먹으며 책임질 일이 생기면 개인사업자라고 나몰라라한다는 거죠.

질문3) 본격적으로 기자회견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J대한통운이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거죠?

-앞에서도 이야기드렸듯이 택배연대노조는 정부가 인정한 합법노동조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 스스로 노동조합을 통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자”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노동조합 설립필증을 발부하였는데, CJ대한통운은 노동조합을 부정하며 교섭 거부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택배기사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없다는거죠.

노동위원회에서도 “택배노동자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이니 교섭에 응하라”고 판결했지만, CJ대한통운은 설립필증을 발부한 정부의 판단은 잘못되었으니 법의 심판을 구하겠다며 수십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질문4) 현재로서는 ‘교섭과 관련해 아무런 진척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노조에서 생각하는 해결방안은 어떤 겁니까?

-최근 무노조 경영의 대명사 삼성도 노동조합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CJ대한통운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며 설립필증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노동청이 CJ대한통운의 교섭거부 부당노동행위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저희들은 이것 외에도 정부가 더욱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합법쟁의행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직영기사를 동원하여 대체배송을 진행하였고, 특수고용노동자 처지를 악용하여 부당이득을 편취하는 등 CJ대한통운의 온갖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가 추가적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5) 다음으로 어제 제기한 문제가 ‘공격적 직장폐쇄’입니다. 말 그대로만 가지고는 바로 이해하기 힘든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노동조합의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들이 방어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직장폐쇄”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 CJ대한통운과 위탁대리점장들은 노동조합이 파업을 종료하고 업무복귀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노동조합이 배송거부와 파업을 이어가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물량빼돌리기를 이어갔습니다. 방어적으로 사용해야할 “직장폐쇄”를 노동조합을 공격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기에, “공격적 직장폐쇄”라는 겁니다. 

질문6) ‘물랑 빼돌리기’로 피해를 봤다는 것인데요.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수개월 전에 관련 내용을 고소를 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3주 가까이 일을 못했으니 조합원들 타격이 상당합니다. 비용으로는 대략 300만원에서 400만원이 넘습니다. 

한마디로 CJ대한통운은 ‘물량을 빼앗으면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을 이용하여 생존권 위협을 통한 노동조합 죽이기를 꾀한 것입니다.

택배연대노조는 지난 7월 창원성산, 김해, 울산, 경주 4개 지회 조합원들의 물량을 빼돌리며 공격적 직장폐쇄를 감행한 CJ대한통운과 위탁대리점주들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지만, 벌써 두 번의 계절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사항에 대한 처벌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빠르게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겁니다.

질문7) 이번 일을 계기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조적 문제 중 하나가 ‘택배 분류작업’이죠. 노동조합에서는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나요?

-택배기사들은 하루 평균 13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중 절반 가까이 분류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후 수하물을 찾아가는 컨베이어 벨트를 떠올리시면 편한데, 이것처럼 택배기사들은 레일위로 물건들이 지나갈 때 자기 담당 구역 물건을 빼냅니다. 이 과정이 분류 작업인데 이 시간이 7시간 가까이 된다는 거죠. 문제는 택배기사들은 배송건당 수수료를 받고 있기에 분류작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질문8) 사측에서는 분류작업 비용이 배송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CJ대한통운은 분류작업 비용이 건당 배송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만,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이 맞다면 지금 광주 택배노동자들이 쟁의행위로 분류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으니 깎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배송수수료는 분류작업 진행했을 때와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질문9) ‘택배분류작업’과 관련해,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것 같습니다. ‘정부가 조정에 나서야 한다’거나 하는 해결 방안은 없겠습니까?

-사실 CJ대한통운은 분류작업이 택배기사가 당연히 해야할 업무라고 주장하면서 강요하고 있고, 또 그 비용도 배송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계약서에 없는 업무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히며 대표적으로 택배기사들에게 분류작업을 강요하는 행위를 예로 들었습니다. 

최근 택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택배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있는데, 여기서 분류작업이 택배기사의 당연한 업무가 아닌 배송과 별개의 업무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