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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한국 불교사에 있어 최대 치욕적인 사건으로 꼽히는 10.27법난이 발생한지 3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법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은 어디까지 이뤄졌고, 후속 과제들은 뭐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 (네, 조계종 총무원입니다.)

 

정 기자, 한국 불교사에 있어서 가장 치욕적인 사건으로 꼽히는 10.27 법난 사건이 38년 전에 왜 일어나게 된 거죠?

 

네, 1980년 10월 27일 당시 신군부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이 불교계 정화라는 명목으로 이른바 '45계획' 작전에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 조계종 총무원 청사 주소지가 종로구 견지동 '45 번지'거든요.

45계획 작전은 이 45번지에서 따온 것입니다.

합수단은 조계종 총무원을 비롯한 전국 사찰을 급습해 불교계 인사들과 민간인들을 잡아갔습니다.

다음날인 28일에는 합동수사본부가 전국 보안 부대장에게 '도피자 은신 예상처 수색지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합수단은 이 지시를 받고 다시 신성한 법당을 짓밟는데요.

10월 30일 오전 6시에 군경 합동 병력 총 3만 2,076명을 투입해 전국 사찰 3,733곳을 비롯해 암자 1,607곳 등 모두 5,731곳을 강제 수색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차례에 걸쳐 스님과 민간인들을 검거하고 사찰을 수색한 거잖아요? 당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네, 당시 군경으로 이뤄진 합수단은 모두 1,776명을 검거했는데요.

대부분 무혐의로 1,499명이 훈방조치 됐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1980년 11월 14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발표 내용을 보면, 불교계 인사와 민간인 관련자를 포함한 55명과 기타 참고인 98명 등 모두 153명을 강제 연행하거나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스님 10명과 일반인 8명 등 모두 18명을 형사입건 했고요, 그리고 32명에 대해서는 조계종 정화중흥회의 정화분과위원회에 맡겨 승적 박탈, 종무직 사퇴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38년이 지난 일입니다만, 단순히 불교 정화를 이유로 벌인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까?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7년에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10.27법난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위원회는 법난이 당시 총무원장이었던 월주 스님과 집행부가 신군부 세력에 비우호적이고 부정적인 평가에서 시작됐다고 봤습니다.

신군부 측은 월주 스님 등에게 전두환 장군 지지표명과 문공부의 자율정화 지침을 요구했는데, 월주 스님 등이 거부했고 이때부터 갈등 관계가 심화됐다고 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정 기자, 지난 4월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범 불교계 행사에서 10.27법난에 대해 공식 사과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처음으로 법난 발생 38년 만에 과거 정부의 잘못을 인정한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말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38년 전 신군부가 전국의 사찰을 짓밟고 무고한 스님들을 연행했던 10.27법난이 그것입니다 불교계에 여전히 남아있는 깊은 상처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은 얼마나 이뤄졌나요?

 

네, 10.27법난이 일어난 지 28년 만에, 그러니까 10년 전인 2008년에 10.27법난법이 제정됐는데요.

이를 근거로 국무총리 산하에 위원회가 설치돼 피해자와 피해 종교단체의 신고를 접수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현 조계종 원로의원인 월주 스님과 원행 스님, 지난 7월 입적한 혜성 대종사, 천태종 2대 종정인 대충 대종사 등 개인 96명과 조계종 총무원과 천태종 구인사 등 52개가 피해 종교단체로 인정됐습니다.

피해자들 가운데 54명에게는 총 7억 4,996만여 원의 의료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사망자와 생존자들에게는 '피해자 인정과 명예회복 증서'가 수여됐습니다.

 

합수단에서 발표한 불교계의 피해사실에 비춰볼 때 피해자 인정이 매우 저조한 이유는 뭔가요?

 

네, 말씀하신대로 합수단의 수사결과와 현격한 차이를 보였는데요.

일단 피해신고가 저조한 이유를 꼽을 수 있습니다.

피해신고를 한 신청인과 피해 사찰이 적었기 때문에 인정 건수도 크게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원인은 대부분 스님 신분인 피해자들이 당시 겪은 치욕스런 일들에 대해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껴 신고를 기피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10.27법난이 일어난 이후 28년 만에 법이 제정되고, 29년이 지난 시점에서 위원회 활동이 시작된 시기적인 문제도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죠. 10.27법난 38주년 기념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38주년 기념법회에 참석해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일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원행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정부는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10.27법난의 진실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공정한 평가가 내려져야 합니다.]

최근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총무부장 금곡 스님은 법난의 진상규명과 기념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와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금곡 스님/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위원장: 무엇보다 시기가 중요합니다 10.27법난 피해자분들이 살아계실 때 그 결실을 봐야 의미가 있습니다 더 큰 발원과 더 치열한 정진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38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아직까지도 풀어야할 과제들이 많은 것 같네요. 앞으로 남은 후속 과제들을 짚어주시죠.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피해자와 피해 종교단체 외에도 아직 피해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그 사실을 인정, 심의해야 하고요.

10.27법난 기념관 건립이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조계종이 희생자를 추모하고 아픈 역사의 치유를 돕기 위해 사업 시행 주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기념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공성 등을 감안해 10.27법난 기념재단을 설립할 필요가 있겠고요.

제주 4.3희생자 추념일이라든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등과 같은 국가기념일로 제정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협의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조계종 총무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보도국 문화부 정영석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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