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군사합의서'를 국회 동의 없이 비준한 것이 위헌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근본적인 법리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우리 헌법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위헌이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야당이 위헌 주장의 근거로 삼은 '헌법 60조'를 언급하면서 "헌법상 '조약'은 문서에 의한 국가간 합의를 말하는데,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라며 헌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05년에 제정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은 정부와 북한 당국간에 문서의 형식으로 취한 모든 합의를 조약이 아닌 '남북합의서'라고 한다"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남북합의서를 헌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 대변인은 "이번 남북합의서의 비준에 대해 헌법 60조를 근거로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규정과 대법원 판례에 위반된다"며 "근본적으로는 이 같은 주장은 북한을 엄연한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야당과 일부 보수 언론은 문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인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안을 국회 동의 없이 재가한 것이 헌법 60조 1항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비판했습니다.

헌법 60조 1항은 국회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등의 체결과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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