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 민주항쟁 당시 파출소에 불을 질렀다는 누명을 쓰고 징역형을 받은 시민이 재심으로 38년 만에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는 지난 1980년 징역 1년을 확정받은 황모 씨의 재심에서 군중 소요와 공용건조물 방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방화행위에 가담한 혐의가 입증되지 않고, 고문과 가혹 행위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자백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이 같이 판단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1979년 부마항쟁 당시 부산 남포동 파출소 건너편에서 시위 장면을 구경하다가 경찰관들에게 체포됐고, 물고문 등을 당한 끝에 자신이 불을 질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황 씨는 "수사기관의 가혹 행위로 허위 자백을 했다"면서 지난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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