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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저축은행과 카드사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이 시범 도입됩니다.

다음달 상반기에는 시범도입이 끝나고 본격 도입이 시작되는데, 저축은행과 카드사의 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31일부터 저축은행과 카드사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즉 DSR을 시범 도입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DSR이란 대출 신청 가구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를 연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은행들은 이달 말부터 이 DSR을 관리 지표로 도입하게 되며, 2금융권에서는 농협이나 수협 같은 상호금융권이 지난 7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다만, 저축은행과 카드사의 경우 시범운영 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해, DSR 수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자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은행들처럼 고 DSR 기준인 70%를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줄이라는 식의 규제는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또, 햇살론이나 새희망홀씨 등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출은 DSR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DSR 도입으로, 저축은행이나 카드사의 대출을 이용하려는 금융소비자들도 앞으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2금융권의 경우, 시범운영 기간이 끝나는 내년 상반기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평균 DSR 비율을 맞춰야 하는 만큼, 금융사들의 대출심사가 지금보다 더욱 강화됩니다. 

특히 저소득자와 청년층,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들의 경우 저축은행이나 카드사에서도 대출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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