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이선화입니다’ - 오늘의 이슈

● 출 연 : 김용범 예멘난민돕기 제주불교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진 행 : 이선화 앵커

● 2018년 10월 22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이선화입니다’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 코너명 : 오늘의 이슈

[이선화] 지난 토요일, 서울 광화문 도심에서는 ‘난민환영행사’와 ‘난민반대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지난 17일 법무부가 제주에 들어온 예멘 난민 458명 중 339명에게 인도적체류허가 결정을 내린 후 찾아 온 후폭풍인데요, 난민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엇갈린 시선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저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스튜디오에 예멘난민돕기 제주불교대책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범] 예, 안녕하세요.

[이선화] 지난 주말 광화문 집회 소식 들으셨죠?

[김용범] 개인적으로는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를 알아가려는 너그러운 관용이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 국가나 사회에서 특정사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꼭 일치된 견해가 필요치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견의 다름에 대하여 서로 대화하고 토론을 통해 설득하고 이해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선화] 예멘난민들이 제주도에 오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고,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김용범] 예멘인이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2016년부터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총 40명이 난민신청을 했고 이중 14명만이 난민인정을 받았습니다. 또 18명은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습니다. 제주의 경우에는 예멘난민신청자 484명 중에 23명에 대해 지난 9월 14일 1차로 1년간 인도적 체류허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7일에 458명 중에 339명에게 인도적체류허가를 하기로 했다고 법무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 중에 개별 통보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선화] 제주와 아라비아 반도 남쪽 끝에 위치한 예멘의 직선거리가 1700킬로미터나 된다고 하죠. 제주와 예멘이 문화적으로 겹치는 접점도 없는데, 지구상에 수많은 나라 중에 제주도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김용범] 2015년부터 예멘에서는 내전으로 2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이 중동국가로 피신하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국제인권기구에서는 말레이시아 정부를 설득해 90일간 임시 체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체류만료 시한이 다가오자 난민들이 대안으로 찾은 곳이 우리 제주도입니다. 이유는 제주도가 2002년부터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해 무사증, 즉 무비자 제도를 도입했고, 그로인해 비자가 없어도 제주도에 합법적으로 한 달 간 머무를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 사이 난민신청을 하면 난민법에 따라 향후 난민지위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체류해도 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선화] 난민들에게는 정말이지 제주도가 사막의 오아시스네요. 지난 17일 결정에 대해 일부에서는 난민인정 0%에 대해 국제적 망신이라고까지 하고, 또 일부에서는 인도적체류허가 자체가 자국민을 무시한 결정이라고들 하는데, 난민인정과 인도적체류허가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김용범] 우선 난민에 대한 정의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14년 6월 시행된 난민법에 의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난민인정을 받으려면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해야 하고요,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의 경우 강제송환이 금지됩니다. 이런 요건에 충족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법무부에 난민신청을 하여 심사를 받게 됩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난민 인정, 인도적체류허가, 불인정으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나라 난민인정율은,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 2만 974명을 심사해서 849명이 난민으로 인정됐습니다. 그래서 난민인정율이 4%, 난민인정과 인도적체류허가를 합친 난민보호율이 11.4%입니다.

[이선화] 예멘난민들이 제주도 들어오면서 도민들 사이에 우려의 소리도 많았고 입에 담기 힘든 유언비어들까지 돌았죠. 그때 예멘난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가장 먼저 내민 곳이‘제주불교난민대책위원회’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김용범] 불교를 자비의 종교라고 하죠. 불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보살의 실천행인 육바라밀 중 제1이 보시바라밀,즉 재시, 법시, 무외시입니다. 이런 난민신청자를 우리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또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것은 불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계종23교구장인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께서 첨예한 분열상을 겪는 난민문제를 불자들이 먼저 나서 돕자는 취지로 난민대책위를 만들었습니다. 7월 초에 출범했습니다.

[이선화] 어떤 분들이 참여하셨죠?

[김용범]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이 대책위원장을 맡으셨고요, 교구신도회, 관음사 신도회, 포교사단, 불문대학총동문회, 제주불교청년회 등 각 신행단체들이 어우러져 만들었습니다.

[이선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신가요?

[김용범] 난민신청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시급한 문제의 해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의식주 해결에 도움을 주고요, 정착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과 직업 알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숙소 임대해서 거주시설도 제공하고, 1주일 간격으로 식자재를 공급하고요, 피복도 지원하고 의료봉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관음사 초청으로 불교문화도 소개하고요, 여러 문화체험과 국제마라톤대회 현장 봉사활동 등 봉사활동에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농수축업, 요식업체에 일자리를 알선하기도 하고요.

[이선화] 혹시 불교계 내에서 반대의 소리는 없었나요?

[김용범] 직접적인 교계의 반대는 없었습니다. 다만 난민관련 기사의 댓글을 보면서 조금 마음이 상한적은 있죠. 그래도 시간이 지나고 난민에 대한 새로운 정보들이 나오면서 점차 시각이 바뀌는 걸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선화] 난민들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당사자시잖아요. 어떻던가요?

[김용범] 우리가 출신지역, 피부색이 다를 뿐 사람의 기본적 정서는 똑같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려운 일에는 슬퍼하고, 좋은 일에는 기뻐하고...사람은 다 같더라고요. 지금 우리 대책위에서는 10명을 보살피고 있는데요, 비교적 학력이 높은 분들입니다. 영문과 대학생, 약사, 컴퓨터 엔지니어, 중학교사, 요리사 등등이 있는데, 한글교육 같은 걸 해보면 정보 습득력도 아주 좋습니다.

[이선화] 인도적체류허가 이후 난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던데, 실제로 난민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용범] 난민불인정에 대한 아쉬움이 있죠. 하지만 체류허가에 대한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을 때 까지 의식주 등의 지원을 해준 불교계에 감사함도 전달했고요.

[이선화] 이른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주불교난민대책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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