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으로 기소된 74살 성모씨에게 벌금 600만원, 80살 강모씨에게 벌금 1천만원, 72살 임모씨에게 벌금 1천만을 각각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지난해(2017년) 2월 치러진 제주시 농협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한 성씨는 같은해 1월 제주시 이도1동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당선을 부탁하며 조합원 A씨에게 현금 3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습니다.

같은 선거에 출마한 강모씨와 임모씨도 지난해 2월 A씨를 찾아가 자신을 도와달라며 각각 현금 50만원을 건넸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조합 임원선거를 앞두고 금전을 교부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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