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부실을 막기 위해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즉 DSR 70% 초과대출'이 '높은(高) DSR'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18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과 RTI,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등 추가적인 여신 관리 수단을 도입해, 가걔부채 증가율을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관리지표에 대해 은행권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상호금융과 보험, 저축은행 등의 순으로 순차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에 대해서는 신규대출 취급액 가운데 DSR 70% 초과대출은 15%, DSR 90% 초과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30%, DSR 90% 초과대출은 25%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특수은행에 대해서는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25%, DSR 90% 초과대출은 20% 이내로 관리됩니다.
박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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