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른바 '동덕여대 알몸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를 받는 27살 박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고나련 증거들이 모두 확보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는데다 도망의 염려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모 씨는 지난 6일 서울 성북구에 있는 동덕여대 강의실 등에 무단 침입해 알몸상태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을 찍은 뒤 트위터에 올린 혐의를로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경찰은 미국 트위터 본사로부터 박 씨의 로그정보 등을 받아 국내 포털 사이트와 통신사 등을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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