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대 상속세를 탈루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등의 혐의로 조양호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회장은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걷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며 트리온 무역 등 명의로 196억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겨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입니다.

또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는 조현민 전 전무의 이른바 '물컵 폭행사건'과 관련해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는 각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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