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정청약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인 정부가 부정청약으로 확인된 거래 250여 건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계약취소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중순 경찰청으로부터 아파트 부정청약 사건 수사 결과를 통보받고, 해당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부정 당첨된 것으로 확인된 아파트 계약 2백 57건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사례는 청약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위장전입하는 등의 수법으로 청약자격을 속여 당첨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는 송파구 헬리오시티와 관악구 아크로리버하임 등 주요 아파트 계약 22건이 포함됐고, 겅기도와 세종시에서도 취소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는 부정 당첨된 분양권을 모르고 구매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 여부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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