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의 실소유주로 인정돼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항소 접수 마지막 날인 오늘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변호사는 항소 배경에 대해 “다시 한 번 법원을 믿고 판단을 받아보자고 결정했다"면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뇌물과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1심에서 다스 비자금 횡령과 매관매직 뇌물 수수 등 주요 혐의의 상당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어제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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