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원글에 대해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아 언급이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국민청원 담당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오늘 SNS를 통해 "해당 사건은 법원의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좋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 센터장은 "청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사법부나 입법부 관련 사안은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다"면서 "앞으로도 청원에 참여할 때 감안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지난해 11월 남편이 식당에서 여성과 부딪쳤고 성추행범으로 몰려 재판을 받아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며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글이 올라와 33만 명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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