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구내식당의 의무휴업일을 확대하고 식사시간이나 야간 시간대에 상가밀집지역 주정차 단속 유예지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반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옥외영업 허용지역을 확대하고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수수료를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구내식당 의무휴업은 현재 영도.동래 등 6개 자치단체에서 내년에는 부산시를 비롯해 13개 자치단체와 기관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부산시청은 현재 월 4회 석식 미운영에서 월1회 전일 휴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부산진구와 북구,동래구,남구,해운대구는 내년부터 일부 전통시장과 상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점심시간이나 야간시간에 주정차 단속 유예를 확대하고 다른 구군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점차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구군과 협의해 지역실정에 맞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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