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재소자에게는 '부처님오신날-크리스마스 특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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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오신날 경축 특식이 교도소 재소자에게는 지급되지만 군 장병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 ‘군인 급식 규정’에는 특식 지급 경축일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국방부가 제출한 ‘병사 특식 지급 현황’에 따르면 경축일 특식이 지급되는 날은 설날과 3.1절, 제헌절, 광복절, 추석, 국군의 날 등 1년에 6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교도소 재소자에 제공되는 특식은 ‘법무부 수용자 급양관리 지침’에 따라 부처님오신날과 크리스마스, 개천절 까지 포함해 1년에 9번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인 급식규정상 경축일 특식은 조각 케익이나 핫바, 과자 세트, 한과, 빵, 음료 등으로, 1인당 천500원 수준입니다.

김병기 의원은 “경축일 특식 지급일이 법무부 예규에는 분명히 명시돼있지만 국방부 군인급식 규정에는 적시돼있지 않다”면서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 장병 복지 확충과 처우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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