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서울 시내에 새롭게 지어지는 건물 외벽에는 에어컨 실외기 설치가 금지되고, 내부나 옥상에만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서울시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어컨실외기 설치방법 개선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건물 내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게 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일반건축물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건물 외벽에도 설치가 가능해 열기 배출에 따른 보행자 불편과 화재, 안전의 우려가 높았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개선대책에 이어 일반건축물도 아파트처럼 에어컨 실외기의 건물 내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관련 규칙의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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