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이 쓴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북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는 배 의장의 석사 학위논문이 다른 사람의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한 결과 연구부정행위 ‘표절’로 판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논문은 문헌 유사도 검사에서 유사율이 45%에 달했습니다.

앞서 바른미래당 대구시당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배지숙 당시 후보가 지난 2010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이 다른 사람의 박사학위 논문을 베꼈다고 주장하며 자유한국당의 공천철회와 경북대의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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