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경영진의 갑질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신규면허 심사기준이 이르면 내년 3월 말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항공 운송산업 신규면허 심사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항공사업법 개정 등 관련절차를 밟아 늦어도 내년 1/4분기까지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항공운송 사업 면허를 발급받을 때,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증명과 노선허가를 2년내 취득하는 조건을 부과하고, 다음달(11월)부터 면허심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항공사 대표와 임원이 외국인이거나 외국인 지분이 1/2 이상, 그리고 관련 법률 위반과 면허취소 경력 등을 결격사유에 포함시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경영진의 갑질행위 등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면허발급 이후에도 자본금과 안전, 재무능력 등을 평가해 면허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면허 취소와 정지 등을 취할 수 있는 근거를 관련법 조항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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