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의원, “대미 자동차 19만 여대 수출 감소...4천명 좋은 일자리 사라져”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고율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연간 3조7천479조원의 손실과 4천명의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무역협회의 ‘미 자동차 고관세 부과의 주요국 영향’ 자료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 대미 수출 국산 자동차에 25%의 고율 관세가 부과될 경우 2017년 84만5천319대였던 대미 수출이 19만천887대 만큼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미국 수출차량 평균 가격 만7천300달러를 감안하면 33억천965만달러, 원화로 3조7천479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 현대자동차가 10만대당 직접 고용이 2천명인 점을 고려할 때, 당장 3천887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철강 사례처럼 고율 관세는 유예받고, 최근 3년 대미 수출량의 70%까지 쿼터를 받을 경우에도 연간 대비 수출 손실 규모는 3조6천76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최근 3년 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량 평균은 93만8천638대로 70% 쿼터 적용시 2017년 대비 18만8천273대의 수출감소가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손실액은 3조6천767억원, 직접 고용 감소폭은 3천765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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