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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비자금 횡령과 거액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은 빠른 시일 내에 항소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일 기자의 보돕니다.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

6개월에 걸친 재판 끝에 법원은 오늘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요 쟁점 사항이었던 ‘다스 실소유’ 여부에 대해선 검찰의 손을 들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계선 부장판사의 말입니다.

[정계선/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 부장판사]

“피고인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됩니다.”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다스 관계자들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의 진술이 충분히 믿을만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따라서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240억원과 법인카드 사용 금액 등 모두 246억원 상당을 횡령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는 대다수 포탈 금액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혐의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을 대가로 한 뇌물로 판단해 59억 상당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은 특수활동비 7억원에 대해선 4억 원을 국고손실죄로 적용하고, 지난 2011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억 원은 대가성이 인정돼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이 전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받은 23억원만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지광스님 등에게서 받은 10억원은 직무 관계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선고가 끝나자 강훈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에 대단히 실망스럽다면서 이 전 대통령과 상의해 다음주 월요일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오늘 무죄로 판결된 부분 등을 검토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항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BBS뉴스 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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