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다음달 국회 일정에 맞춰 법개정 추진

교육부가 법 개정을 통해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교육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세종 참샘초등학교에서 열린 학부모 간담회에서 초등 1∼2학년의 영어교육도 허용해달라는 학부모 건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가 유치원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을 금지 정책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 "놀이·체험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영어에 노출되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의미에서는 연속성을 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며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교육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며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고, 개정 시기를  "국정감사 끝나고 다음달부터 예산과 법안을 논의할 때 함께 논의할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현재 공교육정상화법은 선행교육 금지차원에서 지난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과정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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