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외압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오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직원 황모 씨를 채용하라고 압박해 황 씨를 하반기 채용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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