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건강보험으로 값비싼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진료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및 자격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진료 목적으로 국내 입국 후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은 보험료만 내고 고가의 보험혜택을 누리는 외국인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입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8일까지 입법예고중입니다.

복지부는 모든 절차를 마치면 이르면 12월초, 늦어도 12월말에는 개정안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액은 2013년 987억원, 2014년 1천184억원, 2015년 1천353억원, 2016년 1천773억원, 2017년 2천51억원 등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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