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하청업체인 유성기업이 경영자 처벌을 요구하며 농성한 노조 지도부를 재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전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장인 이 모씨 등 1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을 요구하다 사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쟁의 행위를 했고, 사측은 같은해 이 씨 등 노동자 27명을 해고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절차상 문제로 해고가 무효로 결정되자 사측은 2013년 이들을 복직시켰으나, 5개월 뒤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씨 등 11명을 다시 해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이상 사측의 해고로 노조의 단체행동권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쟁의기간 중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단체협약상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은 쟁의행위가 1년 이상 계속된 무렵에는 정당한 쟁의라고 보기 어려워 회사가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준 반면, 2심은 정당한 쟁의기간에 해고한 것은 위반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