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16개 업소 형사입건...행정처분 의뢰 방침

청소년들을 불법으로 고용하거나, 출입시키고, 술.담배를 판매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 16곳이 경기도 단속 결과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8월 6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도내 PC방과 주점, 담배소매점 9백82개 업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16곳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담배판매가 7곳으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 불법 출입과 술을 판매한 업소가 각각 3곳, 청소년을 불법고용한 업소가 2곳,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미표시 1곳 등의 순이었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성남시 소재의 한 PC방은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임에도 불구하고 2개월 이상 청소년을 고용해 적발됐고, 안성시에 있는 B편의점은 2주간 10회에 걸쳐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다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16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해당 시.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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