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지방경찰청 전경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출마한 기초단체장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금품을 살포한 건설회사 대표 A(62)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예천군수 후보 B씨의 선거경비 명복으로 지역사회단체 회장 C(63)씨에게 천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6일 예천군 모 면소재지에 있는 자신의 건설회사 사무실로 C씨를 불러 C씨 단체 소속 회원 40여명에게 각각 20만원을 주라며 천만원을 제공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13일 A씨로부터 천만원을 받아서 회원 40여명에게 800만원을 제공한 C씨와 그단체 총무 D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예천군수 후보 B씨는 지난 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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