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억대 업무추진비를 업무와 관련없이 사용했다는 심재철 의원의 주장에 대해 규정상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운영하는 조직"이라면서 업무추진비의 심야, 주말 사용이 내부 규정상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업무추진비를 가급적 업무시간 내에 또는 너무 심야가 아닌 저녁 시간까지 사용하라고 권고하지만, 청와대 규정상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심 의원은 청와대가 2억4천만 원에 이르는 업무추진비를 심야와 주말 시간대 사용했다면서 술집으로 추정되는 곳에서도 3천만 원을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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