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5월 말부터 인천국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시범 도입됩니다.
정부는 오늘(27일)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연말 관세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하고 사업구역을 선정한 뒤 내년 3월에서 5월 사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어 내년 5월 말과 6월 초부터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우선 도입해 6개월간 시범운영을 한 뒤, 김포공항이나 대구공항 등 전국 주요 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입국장 면세점의 휴대품 면세 한도는 지금처럼 1인당 600달러가 적용되고, 여기에 출국장과 입국장 쇼핑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박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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