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기밀자료 반출·폐기'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 구속여부 이르면 오늘밤 결정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서일 기자입니다.

 

 

법원에 관한 인사와 예산, 판례편찬 등을 관장하는 법원행정처가 69년 만에 없어질 전망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의 근원지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이제 집행업무만 담당하는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재편됩니다.

이에 따라 사법행정에 대한 권한은 외부 인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법행정회의가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또, 상고심 제도와 전관예우 관례를 손질하는 등 새로운 개혁기구를 구성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문제가 됐던 상근법관을 내년에 3분의 1로 줄이고 2023년까지 상근법관제를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대법원 기밀자료를 무단 반출하고 폐기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유 전 연구관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그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법농단 관련 수사 이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유 전 연구관이 처음입니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유 전 연구관은 “법정에서 모든 걸 말하겠다”면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유해용 전 연구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새벽에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BBS뉴스 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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