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부동산 정상 매물을 허위매물이라고 거짓 신고한 뒤 집값을 담합하는 사례가 늘자 집중단속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오늘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허위신고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담합 가격보다 낮은 매물이 인터넷 부동산에 등록되면 입주자 카페 등 커뮤니티에서 이를 허위매물로 신고해 매물을 삭제하도록 압박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입니다.

정상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5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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