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부정승차 적발 시 승차운임의 30배 지불

제주도에서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 다음달 1일부터 성인과 동반하는 만6세 미만의 소아 3인까지 무료 이용이 가능해 집니다.

또, 부정승차로 적발되는 경우에는 해당 승차운임의 30배를 부가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오늘(20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반에 대한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운송사업자별 운송약관을 통합·운영하기 위해 시내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인과 동반하는 만6세 미만 소아의 무임 적용 인원은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확대되는데 이는 출산 장려 정책 등에 따른 것입니다.

부정승차 유형으로는 버스 이용 시 운임을 지불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지불하는 경우, 자격이 없는 자가 청소년·어린이 교통카드 등을 이용해 운임을 할인받거나 면제받는 경우 등입니다.

제주자치도와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는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기반을 마련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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