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흡연 50만원 이하 과태료, 산열매 무단채취 징역이나 벌금형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가 가을철 산행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불법 입산자와 흡연 등 공원 내 각종 위반행위에 대해 한라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주요단속 대상은 출입금지 위반행위, 흡연․음주행위 등으로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버섯류 등 각종 산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경우에는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관계자는 “올바른 등산문화 정착과 자연자원의 보고인 한라산을 현재 있는 그대로 후손들에게 계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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