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기밀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고 폐기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이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오늘 오전 9시 59분쯤 법원에 도착해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정에서 모든 걸 말씀드리겠다”고 답하면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유 전 연구관의 구속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오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사법농단 관련 수사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유 전 연구관이 처음입니다.
유 전 연구관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재판보고서 원본 등 문건을 유출하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료를 폐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유해용 전 연구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새벽에는 결정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일 기자
blueclouds31@bbsi.co.kr
양승태 는 박근혜에게 배상 1조8천억원을 아꼈다고 과시했는데,
배상 1조8천억원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할 돈을 불법적으로 강탈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배상 1조8천억원을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국가는 배상 1조8천억원을 범죄행위자에게 구상하여,
국고손실을 보전해야 합니다.
양승태 는 손해배상 시효를 3년에서 6개월로 줄였다고 하는데,
'성문법주의' 에서 법적용순위는
헌법 > 법 > 시행령 > 규칙 > 조례 > 관습,판례,조리
이기 때문에,
양승태 및 그 하수인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