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법원 기밀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유 전 연구관에게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절도와 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2014년 2월부터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면서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수만 건을 모은 뒤 올해 초 법원을 퇴직하며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대법원 근무 당시 USB에 문건들을 담아오라고 했다"는 후배 재판연구관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들고 나간 대법원 문건들이 대부분 대외비에 해당하는 데다 사건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등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구속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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