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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안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FTA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하순 미국과 서명한 뒤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절차를 밟게 됩니다. 

양봉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부는 오늘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한미 FTA를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안을 심의ㆍ의결했습니다.

한미 FTA 개정안은 당초 미국이 2021년 1월 1일 철폐할 예정이었던 화물자동차 관세를 20년 더 유지해 2041년 1월 1일에 없애기로 하고, 미국 기준만 충족해도 수입을 허용하는 차량 쿼터는 2만5천대에서 5만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측 관심 개정 이슈인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남소(소송 남발)를 제한하고,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을 보호하는 요소가 반영됐습니다.

한편 미국은 지난 4~6월 국제무역위원회(USITC) 영향평가 이후 6~8월 의회 협의 절차 종료로 개정협정 서명·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하순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기간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서명 뒤에는 한미FTA 개정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국회 비준동의를 받으면 각자 상대국에 국내 절차 완료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 후 60일 또는 양국이 달리 합의하는 날에 협정이 발효됩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 간의 의정서안을 심의·의결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BBS뉴스 양봉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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