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풍 '솔릭'과 호우로 큰 피해를 본 전남 완도 보길면과 경남 함양군 함양읍·병곡면, 경기 연천군 신서면·중면·왕징면·장남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합동 조사 결과, 이들 지역의 호우 피해가 읍·면별 선포기준인 6억에서 7억5천만원을 초과해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는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가 국고에서 추가 지원되고, 주택 침수와 농·어업시설 유실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과 각종 공공요금 감면,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이 이뤄집니다.

앞서 정부는 '솔릭'과 연이은 호우로 인해 17개 시·도, 142개 시·군·구에서 모두 507억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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