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청년에 대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 최대 10년간 1억원 지원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 따라, 어제(17일)부터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 개선안을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취업일자에 상관없이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34세(병역 이행시 39세) 이하 청년에 대해 전월세 대출이 지원됩니다.

대출 조건은, 전월세보증금 2억원 이하와 전용면적 85제곱미터(㎡)에 1억원까지 최대 10년간 지원됩니다.  

또, 주거비 부담을 고려해, 최초 대출 기간 2년이 종료된 뒤 연장할 경우,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버팀목 전세대출 기본금리(현재 2.3~2.9%)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2회차 연장되는 대출기간 4년 이후엔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 기본금리(현재 2.3%~2.9%)를 적용해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지난 7월 30일부터 대출한도 등 일부 제도개선을 이미 시행행한 이후 중견·중소기업과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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