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서민 울린 고소득 사업자 203명 전국 일제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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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2천%의 이자를 착취한 불법 사채업자 등 서민을 울린 고소득 사업자 203명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 했습니다.

남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에 사는 불법 사채업자 A씨는 신용불량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폭언과 협박 등을 동원해 최고 2천%의 고액이자를 차명계좌를 통해 수취하고 이자소득은 전액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A씨에게 소득세 등 30억원대를 추징했습니다.

인천에 사는 유명 맛집 사장 B씨는 수도권에 여러개의 체인을 운영하면서 현금 매출을 누락신고 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 했습니다.

세무조사를 대비해 현금매출 전산기록을 주기적으로 삭제한 B씨에게 국세청은 1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이 이번에 세무조사에 착수한 이들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불법대부업자, 갑질과 금수저 부동산 임대업자, 고액학원 및 스타강사, 변칙 인테리어 업자, 지역유착 부동산 개발업자, 기업형 음식점 사업자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고소득 사업자입니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의 말입니다.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영세사업자에게 갑질 또는 폭리로 피해를 주거나 서민을 상대로 막대한 수입을 얻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탈세를 하는 서민생활 밀접 분야 고소득사업자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세무조사가 나오자 쓰레기 통에 숨긴 현금 뭉치(사진제공 국세청)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고소득 사업자 1만1백7명을 조사해 9천4백4억원의 세금을 추징 한바 있습니다.

BBS 남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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