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 이자받은 사채 업자, 현금 매출 누락한 맛 집 사장 등

서민들에게 갑질 폭리로 피해를 주면서 세금도 내지 않은 고소득 개인 사업자 203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 조사에 착수 했습니다.

국세청 김명준 조사국장은 오늘 세종 국세청 본청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불법행위 등으로 세금 탈루혐의가 있는 불법 대부업자와 갑질 금수저 임대업자, 고액학원 스타 강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 20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채업자 A씨는 신용불량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폭언과 협박 등을 통해 최고 2000%의 고리를 차명계좌를 통해 수취했습니다.

또 유명 맛집 사장 B씨는 수도권에 여러개의 체인을 운영하면서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세금 수입억원을 탈루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이후에도 서민 영세업체 피해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불법 대부업자, 부동산 임대 업자와 고액학원 강사 등 서민생활에 피해를 주는 고소득 탈세자를 중점관리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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